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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정공무원들께!

소송에 참가하시는 교정공무원들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삼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이번 소송에서 여러분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을 통해 소속 각 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청구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제기 이후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법원이 각 소속기관에 보내어 확인 받는데만 2년여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산출서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으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산출서에 대해서는 계산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부분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산식을 다소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 최종 계산내역은 소방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후에야 나올 것입니다.


 

얼마 전 소송 대표님(건전한 정신님)과 2012년 9월 이후의 추가소송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추가소송은 기존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2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년여의 오랜 기간에 걸쳐 산출서 작성,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각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계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추가소송을 기존의 소송에서 진행한다면 새로 추가기간에 대한 산출서를 작성하여 재차 소속기관의 확인을 거치고 이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 하여야 하는 등 또다시 추가청구기간에 대한 산출서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선 기존의 소송은 2012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소방 판결 후 즉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함으로써 소송을 매듭짓고 2012년 9월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추가소송을 원하지 않는 분이 추가소송을 하시는 분 때문에 소송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대표님은 주위의 원고분들과 추가소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소송제기로 수당체계 개선에 대한 다수 교정공무원들의 의지를 충분히 표시하였으므로 2012년 9월 이후의 추가소송을 단체로 진행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당연히 소송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추가 소송을 꼭 제기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2012년 9월 이후의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첨부한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5년 7월 10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소송과 별개의 소송으로 추가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2015년 8월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변호사 착수금은 이미 기존의 약정에 따라 지불하였으므로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약정 내용은 기존의 위임계약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 한가지! 산출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 저희 법인에 산출서를 보내지 않으신 분, 단순히 수당체계 개선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여 제대로 된 산출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저희에게 보내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저희 사무실에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들은 꼭 ‘취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우권수 사무장). 이분들은 입증이 불가하여 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취하하지 아니한 채 기각이 되면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꼭 ‘취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분들 중에서 7월 30일까지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득이 저희가 청구취지 정정 시 취하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늘 건강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6. 16.

법무법인 삼일 드림

Tel : (053)743-0031 Fax : (053)753-6963

email : dgsamil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