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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LAW, P.C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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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

공증은 특별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증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삼일은 20년 넘는 공증업무경력(1997년부터 공증업무수행)을 기반으로 공증업무 특히 유언공증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수표 공증, 채무변제이행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등)
    • - 유언공증 / 거절증서작성 /사서증서 인증 / 회사정관 및 의사록 인증
    • - 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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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필요한 서류

  • - 본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 신분증, 도장(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 - 대리인이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면서 (3개월 내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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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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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에 대하여

    유언이란, 유언자가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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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의 실시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직접 출석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실시합니다. 유언자의 건강악화 등 사유로 집, 병원, 시설 등에서의 출장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일정을 상의하여 출장유언공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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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

    - 유언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인 2인: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 유증목적물의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 예금통장, 분양계약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수증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

법무법인 삼일에서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언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언공증의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call icon 전화공증상담 : 053-553-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