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특별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증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삼일은 20년 넘는 공증업무경력(1997년부터 공증업무수행)을 기반으로 공증업무 특히 유언공증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직접 출석하여 공증인 면전에서 실시합니다. 유언자의 건강악화 등 사유로 집, 병원, 시설 등에서의 출장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일정을 상의하여 출장유언공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증인 2인: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 유증목적물의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 예금통장, 분양계약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수증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
법무법인 삼일에서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언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언공증의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