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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정공무원들께 올리는 글

교정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삼일의 송해익 변호사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여 저희 법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법무법인 삼일 사이트 (www.samillaw.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산출서를 보내지 않으신 분들도 가급적 조속히 작성하셔서 보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산출서 작성방법은 법무법인 삼일 사이트와 다음 카페 ‘담장밖의 교도관’ (cafe.daum.net/correction)의 ‘소송관련’ 글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산출서를 보내시지 못한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피고측(각 소의 상급자 또는 담당자)의 비협조 또는 강압에 의해 관련 (전자)문서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구체적 사정을 메일 (dgsamillaw@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법원을 통하여 당해 기관(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된 우리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2013구합50357입니다.

이제 2월 말 있을 재판부 이동이 마무리되면 우리 사건도 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이 때 여러분들이 정성스레 작성하여 보내주신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피고 측에 교부하여 확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작성의 산출서를 확인(또는 수정)하여 주면 이에 따라 원고별 청구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1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현업공무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제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방은 물론 교정공무원등 현업공무원들의 이번 소송은 ‘실제’ 일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소송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상식’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어 교정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와 저희 법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지요.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송해익 드림


덧붙이는 글 : 수당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실분은 “Legal Advice”의 “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서를 보내주신분들의 명단은 아래 32.번 글을,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양식”과 그 작성방법은 아래 31.번 글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