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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정공무원들께

교정공무원들께!


소송참가 교정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삼일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액 계산을 위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여 저희 법인에 보내주신 원고분들이 오늘 1월 23일까지 총 3,000여명입니다. 오늘도 170여분이 산출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산출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내주신 산출서는 각 소별로 정리하여 다음재판 때 법원을 통하여 피고에 전달하여 그 확인을 구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음 변론기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산출서를 보내지 못한 분들은 설 이전인 2월8일까지 보내주시면 이 분들도 함께 피고에게 확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서를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저희 직원이 쉼 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 22일 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법무법인 삼일 (www.samillaw.com) ‘공지사항’란에 올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진행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보내주신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가 관련서류를 근거로 산출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산출서 내용이 최종 확정이 되면 원고 개인별 근무내역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수당 청구액을 계산하여 원고별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됩니다.


소장에서는 우선청구로, 원고 1인당 금 1백만원씩 청구하였으나 산출서 확인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계산한 각자의 청구액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장된 청구액에 대한 인지대(청구액 1천만원에 약 5만원)를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인지대는 위임계약서상 저희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인지대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산출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직 보내지 못한 분들도 2월 9일까지는 꼭 보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송해익 드림.


덧붙이는 글 : 수당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실분은 “Legal Advice”의 “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양식”과 그 작성방법은 아래 31.번 글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