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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송참가 교정공무원들께 알리는 글

 

소송참가 교정공무원들께.

그간 잘들 계셨습니까? 법무법인 삼일입니다.인사가 너무 늦었지요. 

소송진행상황 및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을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관할에 대해 원,피고 그리고 재판부 모두에게 의문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현업공무원의 수당청구소송을 대법원민사소송으로 판결하였고, 13개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 1심에서도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예외 없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하였는데, 느닷없이 서울고법에서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교정공무원들의 소송을 진행하던 이 사건 재판부도 관할에 대해 고민을 하던중 지난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재판은 1심 진행중이기에 행정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이 재판진행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소송이 다소 지연되는 결과는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아직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가 결정되지 않아 법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재판부가 결정되고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진행을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2.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관할등의 문제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혼란 속에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 및 확인에 있어서도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계류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에 협조를 구하고 전국 각 교도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속 교도소, 구치소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이를 적시하여 다시 한번 법원을 통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출서 작성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근무내역서 등 관련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는데 있어 피고 측(각 교도소, 구치소등의 상급자 또는 담당자)이 협조를 거부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법원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하였는데 산출서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산출서 작성방식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별첨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을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어 실질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빠른 진행을 위하여 작성한 산출서를 각 소별로 취합하여(또는 취합이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를 모아 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일괄 확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작성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파일로 보내주실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드리고(dgsamillaw@gmail.com), 출력하여 등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법무법인 삼일 송해익 변호사앞). 반드시 현 근무지(소속)를 기재해 주십시오.


   분실, 누락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원본은 꼭 본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산출서 뿐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보내는 모든 문서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사본을 보내시고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양식은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대표자분을 통하여 공지한 서식(별첨)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다른 양식의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로 작성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개별양식의 산출서 뿐 아니라 별첨한 기본양식의 산출서를 작성하여 꼭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원고들 중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에게 요청할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피고가 산출서 작성에 필요한 근무내역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접근, 출력, 복사등을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고들 수가 4,000명이 넘고 각 원고별 청구기간이 3년이 넘는 우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그 분량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피고가 이를 제때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끝없이 지연될 수 있고, 법원에서도 그 분량의 방대함을 알기에 문서제출명령 보다는 원.피고가 협조하여 관련서류를 교부,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액을 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자체를 상대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제가 진행한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서도 소송초기에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인력탓, 시간탓, 분량탓, 예산탓을 하며 계속 시간을 끌어 원고들이 각 근무지별로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청구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산출서를 작성하면 피고의 소송지연 의지와 상관없이 좀 더 빠른 소송의 진행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어 다소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산출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일부 소에서 끝까지 소속 원고들에게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출력을 거부한다면 그 소속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할 것입니다.


4. 최근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해온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수당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상수도본부, 소방, 청원경찰 등 현업공무원들이 제기한 수당지급청구소송에서의 연이은 승소는 여러분들의 소송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더 나은, 더 많이 웃는, 더 건강한 2013년 맞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수당청구소송과 관련한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시려면 "Legal Advice"의 "법률상담"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7.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송해익


첨부

1.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작성설명서   다 운 로 드

2.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 양식   다 운 로 드

 

덧붙이는 글 : 2013. 1. 21. 현재까지 산출서를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첨부합니다.  다 운 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