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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정공무원 1차소송

첨부

1차 수당청구소송에 참가하시는 교정공무원분들께!

 

오늘(8.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차소송(2022누39743)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원고분들은 1심판결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고(법무부)가 항소심에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일부 원고분들에 대해서는 감액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여전히 산출서 기재 전체를 부정기재라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이의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1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된 원고분들에 대해서는 (2차소송에 비추어) 피고도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8월 21일까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금액확인을 원하시는 원고분들은 첨부 엑셀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누른 후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재하면 원금 및 이자(2013. 10. 31.까지), 그리고 그 합계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엑셀파일은 내려받기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며 ‘편집사용’이 뜨는 컴퓨터에서는 ‘편집사용’을 클릭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 합계금에서 각 원금에 대한 2013. 11. 1.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랜 분쟁이 종결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다만, 피고측에 따르면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원고분들의 수가 많고 인용액도 다액인지라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 이번 1차소송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31samillaw@naver.com으로 8월 1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응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내시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kyo31@samillaw.com으로 조속히 보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원고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일이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 법인이 메일을 읽더라도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바로바로 읽고 계좌를 소중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