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AMIL News

  • 홈 아이콘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SAMIL LAW, P.C

공지사항

[공지] 서울소방 정산액

첨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삼일입니다.

 

우리 법인이 맡아 진행하는 수당청구사건(서울고법 2022누80)에서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고, 재판부도 원고별 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법인은 1심 판결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의 정산금을 확정하고자 피고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왔고 이에 따라 우리 법인이 최종 산정한 원고별 정산금(추가청구액 원리금-가지급물반환액 원리금)을 최근 피고 서울특별시에 송부하였습니다(상기 이자일 2023년 5월 31일은 금액 조율을 위한 잠정 이자일이며, 추후 화해권고결정 신청 시 서울특별시와 최종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분들께도 각자의 정산금 산정 내역을 공지하오니, 확인을 원하시는 원고분께서는 첨부 엑셀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누른 후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재하면 자신의 최종 정산금을 개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엑셀파일은 내려받기 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며 ‘편집사용’이 뜨는 컴퓨터에서는 ‘편집사용’을 클릭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사망으로 수계하신 분은, 이름 란에 “망 ㅇㅇㅇ” 로 한 후 수계인(상속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차 판결금액에 기하여 계산한 정산금 산정(추가청구액은 공동근무시간 등이 모두 반영되어 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한 원리금이고, 가지급물반환금액은 환수원금에서 휴일병급분(2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입니다)에 별다른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고 서울특별시도 이 금액에 동의해 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정산금이 플러스(+)인 분들은 추가 지급을 받으실 분이고, 정산금이 마이너스(-)인 분들은 반환을 하셔야할 분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이 7월 12일인 관계로 정산금 확인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오니 확인 후 혹 의견 있으시면 반드시 본인 이름, 소속기관, 주민번호(앞자리)를 “꼭” 기재하시어 늦어도 6월 30일까지 7430031@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검토를 거쳐 정산액이 최종 확정되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안)으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 지급을 받으실 분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와 전화번호(핸드폰)를, 그리고 반환하실분들은 환수고지서를 받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를 위 7430031@naver.com으로 늦어도 7월 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 주위의 원고분들 중 전화번호 변경, 퇴직 등으로 공지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어 정산금 수령, 또는 반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산액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오랜 분쟁이 화해로 원만하게 종결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