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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정공무원 2차소송

첨부

수당청구소송에 참가하시는 교정공무원분들께!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차소송(2022누36201)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원고분들은 1심판결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피고(법무부)가 항소심에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의 기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인정한 일부 원고분들에 대해서는 감액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여전히 산출서 기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이의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1심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된 원고분들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1심판결과 같이 우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6월 7일까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금액확인을 원하시는 원고분들은 첨부 엑셀파일을 클릭하고 ‘열기’를 누른 후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를 기재하면 원금 및 이자(2015. 9. 30.까지), 그리고 그 합계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엑셀파일은 내려받기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며 ‘편집사용’이 뜨는 컴퓨터에서는 ‘편집사용’을 클릭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 금액에서 각 원금에 대한 2015. 10. 1.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모쪼록 피고 대한민국이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랜 분쟁이 종결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1차소송 역시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분들의 수가 많은 관계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연히 연 5%의 이자가 계속 가산됩니다).

 

혹, 이번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31samillaw@naver.com으로 5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