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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경북소방공무원분들께!

첨부

수당청구소송에 참가하시는 경북 소방공무원분들께!


지난 28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수당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청구(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법원이 이를 근무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수당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구하는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는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들 주장대로, 휴일병급 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고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8월 12일까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금액확인을 원하시는 원고분들은 공지사항란 '반환금액 및 청구금액표'에 들어가시어 첨부 엑셀파일을 클릭한 후 ‘편집사용’을 누르시고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를 기재하면 반환하실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청구금액’에 기재된 분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입니다).


모쪼록 피고 경상북도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랜분쟁이 종결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 이번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실분은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7536963@naver.com으로 8월 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