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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정공무원 1차소송(2013구합50357)판결금 확인 입니다.

첨부

교정공무원 1차소송(2013구합50357) 판결금 확인입니다.

법원에서의 송달이 늦어져 공지가 지연된 점 양해 바랍니다.

확인방법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위 첨부 엑셀을 클릭한 후 ‘편집사용’을 누르시면 입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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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관련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제 근무를 한 경우,

「(주간근무일수×9시간)+(당무24시간근무일수×24시간)+조출등기타초과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당해 월(月)의 근무시간╶ (연가,병가,공가,특휴,교육시간)}╶ 외출 및 조퇴시간-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무시간-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일수×8시간」에 따라 월별 미수령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곱하여 각 월별 미지급 수당액을 계산하였습니다.


4부제 및 일근형태로 교대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9시간)+(야간근무일수×15시간)+조출등기타초과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당해 월(月)의 근무시간╶ (연가,병가,공가,특휴,교육시간)}╶ 외출 및 조퇴시간-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무시간-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일수×8시간」에 따라 월별 미수령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이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곱하여 각 월별 미지급 수당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에서의 이자는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이자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는 판결원금에서 연5%의 이자가 다시 가산됩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점심식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주간근무일수×8시간, 당무24시간근무일수×23시간」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부 소송참가자분들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무일수×1시간의 미지급 수당이 기계적으로 인정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수당 계산방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을 양지바랍니다.

또한 판결인용액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한 근무시간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소방사건에서 휴일병급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분들이 작성한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여 이번 판결인용금액이 소제기 때의 예상보다 적어 송구합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제1심판결입니다. 이미 2차소송은 항소되었고 소방 수당청구소송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소는 당연히 예상되는바, 판결 확정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혹, 판결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성명, 주민번호, 당시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kyo31@samil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