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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우리 법인에 위임하신 서울 소방공무원분들께!

우리 법인에서 수행하는 소송(2013구합1645)의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내용은,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라 휴일병급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공동근무시간 등 우리가 구하는 추가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구하는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되어야한다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서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각하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또다시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된 우리 사건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된 일부 수당청구소송에서만 특별히 쟁점이 된 것으로 다른 지역의 수당청구소송에서는 쟁점이 될수 없으며, 지금까지 유사한 전례를 찾을 수 없고 관련 법리가 상급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상급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제1심법원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러한 1심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심 판결문과 판결문상의 별지 2-1(휴일병급부분을 뺀 인용액) 및 별지 2-2(추가청구인용액), 그리고 별지3. (피고가 구하는 가지급물반환신청액)은 아래에 첨부하였는바 파일을 클릭하신후 우측 상단의 ‘편집사용’을 누르시고 본인 성명(개명하신분은 개명한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입력하시면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원고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관련 정보는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혹 문의할 내용이 있으신 원고분들은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6월 24일까지 7430031@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제 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갈 길이 좀 더 남아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모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6. 15.

법무법인 삼일 드림.